무역

신용장통일규칙

전순환

고객평점
발행일2007.01.05
판형4x6배판
ISBN9788983258268
판매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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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신용장의 분쟁해결의 해석에 기초가 되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이 ICC에 의하여 제정되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UCP 600이 제6차 개정으로서 공표되었다. 이 UCP 600은 국제무역실무가들이나 은행의 실무담당자들에 의하여 신용장에 준거규칙으로서 삽입되어 사용됨으로써 분쟁의 해결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ICC는 신용장통일규칙(UCP)만으로는 신용장 관련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신용장이 전자적으로 사용될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보충규정인 eUCP 및 ISBP(국제표준은행관행)를 각각 제정함으로써 신용장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 책은 무역실무가들 사이에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 특히 신용장과 관련된 무역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원문을 각 조항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업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대학의 무역 및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에게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조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 및 도표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누구든지 신용장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설서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을 시작하였지만 당초의 의도와 달리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출간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학의 무역 및 국제통상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의 무역실무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신용장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그 동안 학문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질책을 해 주신 필자의 지도교수이며 건국대학교의 국제무역학과에 재직 중인 최의목교수님과 학부과정의 무역실무 및 신용장과목을 시작으로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신용장 등 무역실무분야의 학문발전에 영향을 주시고 건국대학교를 정년퇴임하신 김용복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목차-


Chapter 1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요

제1절 신용장통일규칙의 변천과정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2절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1. UCP 600의 개정과정 및 구성

2. UCP 600의 적용범위와 보충규정과의 관계




제3절 UCP 600의 주요특징

1. UCP정의의 명확화

2.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의 사용

3. 용어정의의 명확화

4.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5. 일자에 관한 해석의 변경

6.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삭제

7. 서류심사기간 및 불일치서류의 통지기간의 단축

8. 일치성 기준의 확대

9. 연지급신용장의 할인허용

10. ISBP규정 등의 반영




제4절 UCP 600의 조항별 주요변경내용

1. 용어 및 해석에 관한 조항

2.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에 관한 조항

3. 은행의 의무에 관한 조항

4. 서류에 관한 조항

5.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6. 보험서류에 관한 사항

7. 기타 서류에 관한 사항

8. 은행의 면책 및 기타에 관한 조항




Chapter 2 신용장통일규칙의 조문별 해설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Application of UCP)



제2조 정의(Definitions)



1. 통지은행(제2조 제1문: 신설)

2. 발행의뢰인(제2조 제2문: 신설)

3. 은행영업일(제2조 제3문: 신설)

4. 수익자(제2조 제4문: 신설)

5. 일치하는 제시(제2조 제5문: 신설)

6. 확인(제2조 제6문: 신설)

7. 확인은행(제2조 제7문: 신설)

8. 신용장(제2조 제8문)

9. 지급이행(제2조 제9문: 신설)

10. 발행은행(제2조 제10문: 신설)

11. 매입(제2조 제11문)

12. 지정은행(제2조 제12문: 신설)

13. 제시(제2조 제13문: 신설)

14. 제시인(제2조 제14문: 신설)

제3조 해석(Interpretations)



1. 단․복수형 단어의 해석(제3조 제1문: 신설)

2.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제3조 제2문)

3. 서류의 서명방법의 해석(제3조 제3문)

4. 공인, 사증 또는 증명된 서류의 요건(제3조 제4문)

5. 특정은행의 해외지점의 해석(제3조 제5문)

6. 서류발행인의 기술에 사용된 “일류의(first class)” 등의 해석

(제3조 제6문)

7. “신속한(Prompt)”등의 해석(제3조 제7문)

8. “~경에(on or about)”의 해석(제3조 제8문)

9. 선적기간의 결정에 사용된 “까지(to, until, till)”, “부터(from)”, “사이

(between)”, “이전(before)”, “이후(after)”의 해석(제3조 제9문)

10. 만기일의 결정에 사용된 “부터(from)”, “이후(after)”의 해석

(제3조 제10문: 신설)

11. “전반(first half)”과 “후반(second half)”의 해석(제3조 제11문)

12. “상순(beginning)”, “중순(middle)”, “하순(end)”의 해석

(제3조 제12문)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1. 신용장의 독립성(제4조 a항)

2. 신용장상의 근거계약 등의 포함금지(제4조 b항: 신설)

제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제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1. 지정은행의 지정(제6조 a항)

2. 신용장의 사용방법 명시(제6조 b항)

3.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의 사용금지(제6조 c항)

4.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 및 장소(제6조 d항)

5. 유효기일내의 서류제시(제6조 e항)

제7조 발행은행의 확약(Issuing Bank Undertaking)



1.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의무(제7조 a항)

2.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의무의 부담시점(제7조 b항: 신설)

3. 발행은행의 상환의무(제7조 c항)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Confirming Bank Undertaking)

1. 확인은행의 지급이행 또는 매입의무(제8조 a항)

2. 확인은행의 지급이행 또는 매입의무의 부담시점(제8조 b항: 신설)

3. 확인은행의 상환의무(제8조 c항; 신설)

4. 확인은행의 확인 및 통지의무(제8조 d항)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1.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및 통지은행의 역할(제9조 a항; 신설)

2. 통지은행의 책임(제9조 b항; 신설)

3. 제2통지은행을 통한 통지(제9조 c항; 신설)

4. 신용장의 발행 및 조건변경의 통지경로(제9조 d항)

5. 통지은행의 통지거절의 통고(제9조 e항)

6. 외관상 진정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의 통지방법(제9조 f항)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1. 취소불능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제10조 a항)

2. 조건변경의 효력발생시기 및 확인의 추가여부(제10조 b항)

3.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여부의 선택권(제10조 c항)

4.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의 통고(제10조 d항; 신설)

5. 조건변경의 부분적 승낙의 금지(제10조 e항)

6. 자동승낙조건부 조건변경의 무시(제10조 f항: 신설)

제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Credits and Amendments)



1. 전송에 의한 통지와 우편확인서의 효력(제11조 a항)

2. 사전통지(pre-advice)(제11조 b항)

제12조 지정(Nomination)



1. 지정은행의 의무면제(제12조 a항)

2. 지정은행에 의한 인수 또는 연지급신용장의 할인허용

(제12조 b항: 신설)

3. 지정은행의 지급이행 또는 매입의무면제(제12조 c항: 신설)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1.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준거규정의 삽입(제13조 a항: 신설)

2.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준거규정이 없는 경우의 적용기준

(제13조 b항)

3. 발행은행의 상환의무(제13조 c항)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1. 서류의 심사기준(제13조 a항)

2. 서류의 심사기간(제14조 b항)

3. 서류제시의 유효기일의 제한(제14조 c항)

4. 서류 및 신용장자료 상호간의 일치(제14조 d항: 신설)

5. 상업송장이 아닌 기타서류의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제14조 e항)

6. 명기하지 않은 서류의 발행자 또는 내용(제14조 f항)

7. 요구되지 않은 서류의 반송가능(제14조 g항)

8. 비서류조건(제14조 h항)

9. 서류의 발행일과 신용장의 일자(제14조 i항)

10. 서류상의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제14조 j항; 신설)

11. 제3자 서류(제14조 k항)

12. 운송서류의 발행인(제14조 l항; 신설)

제15조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1.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의무(제15조 a항)

2. 확인은행의 지급이행 또는 매입 및 서류발송의무(제15조 b항)

3. 지정은행의 서류발송의무(제15조 c항;신설)

제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1. 불일치서류의 수리거절(제16조 a항)

2. 발행의뢰인에 대한 발행은행의 교섭권(제16조 b항)

3. 지급이행 또는 매입거절의 1회 통지내용(제16조 c항)

4. 지급이행 또는 매입거절의 통지기한 및 방법(제16조 d항)

5. 보관중인 서류의 반송가능(제16조 e항: 신설)

6. 발행은행 및 확인은행의 거절통지의무의 태만(제16조 f항)

7. 발행 또는 확인은행의 상환금 및 이자의 반환청구권(제16조 g항)

제17조 원본서류 및 사본(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1. 서류의 원본제시의 원칙(제17조 a항: 신설)

2. 서류의 원본성(제17조 b항: 신설)

3. 서류의 원본의 범위(제17조 c항: 신설)

4. 서류의 사본의 제시요구(제17조 d항: 신설)

5. 원본 및 사본서류의 제시통수(제17조 e항)

제18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1. 상업송장의 발행인과 그 상대방(제18조 a항)

2.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상업송장(제18조 b항)

3. 상업송장의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제18조 c항)

제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1. 복합운송서류의 명칭(제19조 a항 본문)

2. 운송인명칭 표시 및 서명자(제19조 a항 ⅰ호)

3. 물품의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의 표시(제19조 a항 ⅱ호)

4.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수탁 또는 본선선적지 및 최종목적지의 표시

(제19조 a항 ⅲ호)

5. 발행통수(제19조 a항 ⅳ호)

6. 약식/배면백지식 복합운송서류(제19조 a항 ⅴ호)

7. 용선계약의 표시(제19조 a항 ⅵ호)

8. 환적의 정의(제19조 b항: 신설)

9. 환적금지부 복합운송서류(제19조 c항)

제20조 선화증권(Bill of Lading)



1. 선화증권의 명칭(제20조 a항 본문)

2. 운송인명칭 표시 및 서명자(제20조 a항 ⅰ호)

3. 지정선박에의 물품적재표시(제20조 a항 ⅱ호)

4.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과 양륙항의 표시(제20조 a항 ⅲ호)

5. 발행통수(제20조 a항 ⅳ호)

6. 약식/배면백지식 선화증권(제20조 a항 ⅴ호)

7. 용선계약의 표시(제20조 a항 ⅵ호)

8. 환적의 정의(제20조 b항)

9. 환적금지부 선화증권(제20조 c항)

10. 환적권리유보부 선화증권(제20조 d항)

제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제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1.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제22조 a항 본문)

2. 서명자(제22조 a항 ⅱ호)

3. 지정선박에의 물품적재의 표시(제22조 a항 ⅱ호)

4.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과 양륙항의 표시(제22조 a항 ⅲ호)

5. 발행통수(제22조 a항 ⅳ호)

6. 용선계약서의 심사여부(제22조 b항)

제23조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



1. 항공운송서류의 명칭(제23조 a항 본문)

2. 운송인명칭 표시 및 서명자(제23조 a항 ⅰ호)

3. 운송을 위한 물품수취의 표시(제23조 a항 ⅱ호)

4. 선적일의 증빙(제23조 a항 ⅲ호)

5.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의 표시(제23조 a항 ⅳ호)

6. 발행통수(제23조 a항 ⅴ호)

7. 약식/배면백지식 항공운송서류(제23조 a항 ⅵ호)

8. 환적의 정의(제23조 b항)

9. 환적금지부 항공운송서류(제23조 c항)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1. 도로․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의 명칭(제24조 a항 본문)

2. 운송인명칭 표시 및 서명자(제24조 a항 ⅰ호)

3. 선적일의 증빙(제24조 a항 ⅱ호)

4. 신용장에 명기된 선적지와 목적지의 표시(제24조 a항 ⅲ호)

5. 서류의 원본성(제24조 b항; 신설)

6. 제시통수(제24조 c항)

7. 환적의 정의(제24조 d항)

8. 환적금지부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제24조 e항)

제25조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Courier Receipt,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



1. 특송화물수령증의 명칭(제25조 a항 본문)

2. 특송화물수령증의 운송인명칭 표시 및 서명자(제25조 a항 ⅰ호)

3. 특송화물수령증의 선적일의 증빙(제25조 a항 ⅱ호)

4. 특송요금선지급의 특송화물수령증(제25조 b항)

5.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제25조 c항)

제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On Deck”,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by Shipper

to Contain” and Charges Additional to Freight) 247



1. 갑판적재 운송서류(제26조 a항)

2. 부지약관 운송서류(제26조 b항)

3. 운임추가비용표시의 운송서류(제26조 c항)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



제28조 보험서류 및 담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1. 보험서류의 발행자 및 서명자(제28조 a항)

2. 보험서류의 제시통수(제28조 b항)

3. 보험중개인발행의 보험승인서 수리불능(제28조 c항)

4. 수리가능한 보험서류의 종류(제28조 d항)

5. 선적일보다 늦은 일자의 보험서류의 수리불능(제28조 e항)

6. 보험서류의 부보통화 및 금액(제28조 f항)

7. 보험조건의 명시 및 부정확한 용어의 사용(제28조 g항)

8. 전위험보험의 담보(제28조 h항)

9. 면책조항의 참조(제28조 i항)

10. 면책율조항의 보험서류(제28조 j항)

제29조 유효기일의 연장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Extension of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1.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제시기일의 자동연장(제29조 a항) 282

2. 연장된 기일내의 제시를 입증하는 서류송부장의 제공의무

(제29조 b항)

3. 선적기일의 자동연장금지(제29조 c항).

제30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



1. 개산수량조건 또는 개산금액조건(제30조 a항)

2. 산화물의 수량에 과부족용인조항이 없는 경우(제30조 b항)

3. 환어음금액의 감액발행허용(제30조 c항)

제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291



1.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의 허용(제31조 a항)

2. 특송․우편이외의 운송방식에 의한 복수선적의 경우 분할선적의 해석

(제31조 b항)

3. 특송․우편에 의한 복수선적의 경우 분할선적의 해석(제31조 c항)

제32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제33조 제시시간(Hours of Presentation)






제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제35조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Disclaimer on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1. 송달 중의 서류의 지연 또는 분실에 대한 면책(제35조 제1문)

2. 서류송달 중 분실에 대한 지급이행, 매입 또는 상환의무

(제35조 제2문: 신설)

3. 전문용어의 번역 및 해석상의 오류에 대한 면책(제35조 제3문)

제36조 불가항력(Force Majeure)



제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Disclaimer for Acts of an Instructed Party)



1. 지시인의 비용 및 위험부담원칙(제37조 a항)

2. 타은행의 행위에 관한 면책(제37조 b항)

3. 지시은행의 비용부담 및 신용장통지전 통지비용의 수령금지(제37조 c항)

4. 발행의뢰인의 의무와 책임부담(제37조 d항)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s)



1. 양도은행의 의무(제38조 a항)

2. 양도가능신용장, 양도은행 및 양도된 신용장의 정의(제38조 b항)

3. 양도비용의 부담자(제38조 c항)

4. 둘 이상의 수익자에게 분할양도 가능(제38조 d항)

5. 양도요청 및 양도된 신용장에 조건변경사항의 표시의무(제38조 e항)

6. 복수의 제2수익자에 의한 조건변경의 승낙여부(제38조 f항)

7. 원신용장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양도원칙(제38조 g항)

8. 송장 및 환어음의 대체 및 차액 청구권(제38조 h항)

9. 송장 및 환어음의 대체 또는 정정의무(제38조 i항)

10. 지급이행 및 매입장소의 변경지시권(제38조 j항)

11. 제2수익자에 의한 서류의 제시장소(제38조 k항: 신설)

제39조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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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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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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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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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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