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영국의 낭만주의 대표적 시인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 1770-1850)는 〈무지개〉란 시에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누나...’라고 읊조렸는데 요즘 두바이의 도시계획을 보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거침없는 창의력과 상상력, 실천력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두바이에서 없는 것은 오로지 ‘불가능이란 말’ 단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전제하에 역발상의 상상력으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의 리더십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부수되는 주거의 변화는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곳으로 많은 시간과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IT와 같은 전자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더욱이 질적으로 Up-grade한 삶의 패턴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도시의 변화도 이와 더불어 종이(토지이용계획도)위에 그려진 과거의 평이한 2차원적인 형태를 벗어나 입체적 지구단위를 포함한 3차원 또는 다차원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요구되고 각종 도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IT를 믹스한 유비쿼터스(Ubiquitous)같은 도시의 형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일명 ‘뒷북행정’에 머물러 있고 이 때문에 도시개발 등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겐 곤혹스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일쑤입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행하여졌고 그 또한 수용방식에 거의 의존하다시피해서 이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도 ‘민간주도의 환지방식’에 관하여는 정립된 법규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없는 형편이며 경험미숙으로 인한 진행상의 시간적 소요는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와 같은 자유로운 도시설계 및 창의적인 환지 및 교통처리계획 등은 참으로 요원한 편입니다.
-목차-
Part 1 총칙
Chapter 1 총칙편에 대한 설명
주택밀집지역(달동네)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Part 2 도시개발구역 지정
Chapter 2 도시개발구역 지정편에 대한 설명
1.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가능여부
2.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가능여부
3. 개발제한구역 일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가능여부
4. 개발예정용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가능여부
5. 일반주거지역 면적 1만㎡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가능여부
6. 대지면적 1만㎡이상인 재건축아파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가능여부
7. 자연녹지지역 1만㎡이하 규모 도시개발구역지정 가능여부
8. 연접개발 적용여부 39
9. 연접개발 면적이 도시개발구역지정 규모 이상인 경우
10.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와 연접된 구역밖 토지의 합필 가능여부
11. 연접개발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1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13. 사업계획승인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볼 수 있는지
14.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시 도시개발법 의제 여부
15.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협의대상자
16.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자지정 및 구역지정 제안 가능여부
17. 토지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필요요건
18.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미동의한 토지에 대한 조치
19. 미동의 토지가 있을 시 사업시행 가능여부
20. 영향평가 협의결과 반영된 개발계획 변경 질의
21.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22.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 관련 질의
23.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지역
24.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도시관리계획 지정 여부
25. 관리계획변경의 민간제안 여부
26. 도시개발구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 시행자 각각 지정 가능여부
27. 도시개발구역 분할가능 여부
28. 준공업지역이 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29. 도시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
30. 실시계획인가시 주민 의견청취등의 절차 이행 여부
31.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과 지적고시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3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고시를 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 볼 수 있는지
33. 구역지정 제안이 수용된 지역에 행위제한(건축허가, 변경신청)이 적법한것인지?
34. 건축허가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건축허가의 효력
35. 불법형질변경 해당여부
36.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기관
37.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여부에 대한 통보시기
38.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의 수용여부 처리기한 계산
39.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사항 수용처리 기한
40. 기간경과 후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시 용도지역 환원여부
41. 도시개발구역변경으로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관리계획 환원여부
Part 3 도시개발사업 시행
Chapter 3 도시개발사업 시행편에 대한 설명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1.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2. 지상권자에 대한 정의
3. 공유지분의 경우 동의면적 산정
4.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서의 시행자 의미
5.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의 공동사업 시행 가능여부(환지방식의 경우)
6. 토지소유자 수명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지
7. 지자체가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8. 일반건설업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9.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추가지정 여부
10. 2개이상 건설업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 가능여부
11. 법상 적격과 미적격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시행 가능여부
12. 주민 미동의시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가능여부
13.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차이점
14. 토지소유자외의 자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신청 가능한지 여부
15.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택조합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16.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민간자본 유치가능 여부
17. 일반건설업자의 연평균사업비의 구성항목
18.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 사업 시행방식에 따른 시행자 지정의 차이점
20. 환지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1. 금융기관이 지상권자일 경우 토지소유자 산정방법
22. 관리신탁된 토지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23. 시행자지정 신청과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동시이행 가능여부
24.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체결의 당사자
25. 위탁 시행범위
26. 조합설립에 따른 동의요건
27. 조합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28.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 신청의 동시신청 가능여부
29. 동의면적 산출방법
30. 토지소유자 총수의 산정방법
31.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지분 토지의 동의자수 산정
32. 공유자수 산정기준일 개정시기 및 사유
33.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의 재산관리청
34.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절차
35. 국공유지 동의와 개발구역 지정제안신청 동시이행 가능여부
36.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과 개발계획수립시의 동의서 동시징구 가능여부
37. 개발계획안 변경시 주민 동의서 재징구 여부
38. 토지소유자의 동의철회 시기
39. 동의서에 인감증명 첨부여부
40. 지상권자가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41. 건축물만 소유한 자가 조합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42.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정관의 효력
43. 사업계획변경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44.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임원을 선출했을 시 위법성 여부
45. 도시개발조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6. 도시개발구역중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구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
47.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시 의회 의견청취 여부
48.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건축시 교통영향 평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49. 실시계획의 인가시 의제처리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의 처리절차
50. 도시개발업무지침 중 문화재보호계획에 대한 질의
51. 도시개발조합의 공로금 지출결의가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인지 여부
52.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분할·합병이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될 경우
53. 지구단위계획 일부구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54. 실시계획 작성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
55. 실시계획인가시 의제 처리된 건축허가
56.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지구단위계획승인 절차 동시이행 여부
57.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법 의제여부
58. 인허가 의제처리시 지정권자에 대한 정의
59. 사업 시행방식의 차이점
60. 사업 시행방식의 변경 가능여부
61. 혼용방식 사업의 경우 토지매수 시점
62. 혼용방식 해당 여부
제2절 수용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보상 절차
2.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3. 세목고시가 누락된 사업인정고시의 효력 및 보상기준일
4. 협의 불성립 토지의 사업인정후 재결절차 가능여부
5. 도시개발구역지정전 인가받은 주택조합 부지의 존치여부
6. 분묘 소유자에 대한 질의
7. 종중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산정
8. 형질변경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9.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의 평가방법 (1)
10.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의 평가방법 (2)
11. 적법한 형질변경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
12.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대지 → 전)의 평가방법
13. 사실상 도로의 평가
14. 10여년간 도로로 사용한 농경지의 평가방법
15. 지적 공부와 토지 이용상황이 상이한 경우
16.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도로로 변경된 토지의 평가방법
17. 철거 명령 고지된 무허가 건물부지의 평가
18. 무허가건물에 부속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19. 집합건물의 감정평가방법
20. 협의매수시 주택의 감정평가 기준
21. 토지매입의 의미
22.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의미
23. 보상협의회의 기능 및 성격
24. 보상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회의개최 요건
25. 보상협의회 개최 후 위촉장을 반납한 경우 기 개최한 회의의 효력
26. 주민이 보상협의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27. 협의성립에 따른 이전등기시 보상금 지급증명서가 필요서류인지 여부
28.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29.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30. 보상금수령을 위한 인감증명서 용도
31.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보상금수령 가능여부
32. 공동명의 소유자의 개별적 보상금 수령 가능여부
33. 공유자중 일부가 토지분할 제소시 잔여공유자의 보상금 수령 가능여부
34. 보상금 공탁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상금 수령방법
35. 보상금 받은 후 이의신청 가능여부
36. 공탁된 보상금 수령 후 별도로 이의신청 가능여부
37. 보상물건 누락시 추가보상
38. 사업구역밖 건축물 간접보상 후 강제철거 가능여부
39. 기타보상의 종류
40. 정신적 피해보상도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41. 수용방식의 토지의 평가 기준
42. 사용이 곤란한 잔여지에 대한 보상
43. 미사용 도로부지를 20년간 사용한 경우 시효취득 성립 여부
44. 미보상된 도로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시 미불용지를 보상할 자
45. 바다에 포락된 토지의 보상여부
46. 분묘의 보상비
47.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보상금
48. 타인토지를 무단점유한 자의 농업손실보상
49. 개인 토지를 허가받아 개간시 보상여부
50. 시유지를 허가받아 개간한 경우
51. 국·공유지를 무허가로 개간한 경우
52. 보상협의 이전에 가옥의 자진 철거 시 보상 가능여부
53. 토지의 실제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54. 사업시행시기를 달리하는 사업구역 내 편입 토지의 일괄보상 가능여부
55. 교회사택에 거주하는 목사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56. 이전비에 건물철거 및 해체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57. 건축 필요경비에 대한 보상여부
58. 마을공동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59. 협의불성립시 바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0. 국·공유지의 협의매수 불능시 조기매수 방법
61. 지장전주 이설시 이설비 산정방법
62. 지장전주 이설의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63. 개장명령에 의한 분묘개장도 개장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64. 수용재결기관
65. 수용재결 절차 및 재결서 통지
66.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가능여부 및 재결신청 절차
67. 수용재결내용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68.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69. 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수령방법
70. 재결 보상금 수령절차 및 미수령시 처리방법
71. 공부상 소유자와 실점유자가 상이한 경우
72.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수령 거부시
73. 공탁금의 소멸시효
74.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후 건물철거
7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공부’로 볼 것인지 여부
76. 토지평가시 고려사항
77. 성인2인의 인후보증서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되는지?
78. 종중소유토지의 소유사실관계 확인
79. 수용방식 개발구역의 지적정리 절차
80. 존치건축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81. 존치건축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8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83. 수용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의 이주대책 수립여부
84. 도시개발구역내 철거주택의 특별공급 적용여부
85.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
86. 이주대책수립시 공원, 녹지, 주차장등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87.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88. 도로에 주택 일부가 편입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
89. 별정우체국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90. 고아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91. 가족만 사업구역내 살고 있을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여부
92. 보상협의에 응한자와 응하지 않은자의 차등이 있는지
93. 이주단지조성부지내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자
94. 이주단지 희망자가 10호미만인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여부
95.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96. 집단환지내 공동주택건축시 토지소유자의 입주 가능여부
97. 조성토지 공급계획시 아파트 공급계획도 포함되는지 여부
98. 주택건설용지 전체를 아파트 용지로 배분해도 되는지 여부
99. 지역별 배분기준 적용에 있어 혼용방식중 환지방식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100. 용도별 입지배분에서 주거용지에 대한 질의
101. 주상복합아파트도 국민주택규모의 평형배분을 해야 되는지 여부
102. 환지방식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배분비율이 적용되는지
103. 미매각된 공동주택용지의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04. 공동주택용지 배분비율 308
105. 사업시행자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106. 건설회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조성용지 공급
107. 도시개발구역내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단독주택건설 가능여부
108. 상업용지의 타용도로 건축가능 여부
109. 종교용지와 유치원용지를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지
110. 주차장 용지를 인근택지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11. 공공청사의 범위
112. 법면부지를 인근 토지소유자가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한 지 여부
113. 사립학교에 학교용지 공급 가능여부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환지계획상 공동환지 지정에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2. 환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토평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4. 도로에 접한 제자리환지의 가산면적 인정여부
5. 환지계획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6. 환지계획인가 신청일로부터 인가일까지 법정소요기일
7. 최초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수정 후 재공람 여부
8. 환지계획인가후 수정내용을 재공람하지 않고 시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9. 환지계획 재공람후 시(市)에서 주민공람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0. 불환지 대상자의 환지공급 가능여부
11. 공동환지된 경우의 지분비율
12. 공동환지된 경우 일부토지의 배타적 사용가능 여부
13. 행정재산인 토지를 용도폐지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 체비지의 소유권
15.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체비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16. 과도한 체비지를 지정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17. 과소토지에 타인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지정한 환지예정지
18. 제자리 환지된 종전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
19. 제자리 환지된 경우 처분권한과 매매계약의 목적물
20. 환지예정지 지정시 환지받은 자의 권리
21. 환지예정지 매매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능여부
22. 1필지 일부분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경우의 취득시효
23. 적법절차없이 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24. 토지 매각후 잔금지급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
25. 체비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유무
26.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27. 환지예정지 중 일부면적만 매각했을시 잔여면적에 대한 소유권
28. 제자리 환지된 국유지의 특정부분을 불하받은 경우
29. 환지방식의 사업시행도 지장물 철거가 가능한지
30. 제자리 환지를 받은 자가 시행자에게 토지상의 건물철거 요구
31. 시행자가 직접 건물철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2. 환지예정지 위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의 철거가능 여부
33. 환지예정지 지정자의 종전토지에 대한 건물철거 가능여부
34. 건축물등의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의무 발생시기
35. 보상받은 자가 공사 방해
36. 종전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37. 공공시설 예정지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 성립 여부
38. 환지처분시 무허가 건물이 고려하여야 할 보호 대상인지 여부
39. 공유토지 특정부분 매수후 환지를 받은 경우 단독소유권 주장 가능여부
40. 종전토지 특정부분이 환지이후에도 점유 위치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41. 환지확정면적과 시행면적이 상이할 경우
4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확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환지처분의 효력
43.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
44. 환지처분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45. 환지처분후 발생되는 환지교부청구권이 민사소송인지 여부
46. 환지청산금 교부를 위한 토지가격 산정 방법
47. 환지정정 처분을 새로운 사업시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8. 공유자간 구분소유가 환지후에도 계속되는지
49. 환지된 토지중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
50. 매매면적과 환지처분 면적이 상이한 경우
51. 환지예정지를 매매후 환지처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52. 환지처분된 토지의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 기산
53. 환지예정지 및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효
54. 환지된 토지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55. 시행자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한 경우
56. 위법한 환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7. 환지처분시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손해를 본 경우
58. 공무원의 착오로 과다 등록된 환지면적을 바로잡은 경우
59.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소멸시기
60.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시한
61. 공사도급을 받은 자가 환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62. 환지예정지 지정토지를 위치 변경하여 환지처분한 경우 위법성 여부
63. 환지처분후 환지변경처분 가능여부
64. 환지처분된 토지일부의 환지처분취소 가능여부
65. 환지처분공고후 환지계획변경 가능여부
66. 환지처분전 환지예정지의 공유물 분할등기청구 가능여부
67. 환지후에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의 지분표시
68. 환지등기 전에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신청 가능여부
69. 환지처분 공고후 환지등기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70. 환지처분 공고후 환지등기전 법원이 경매등기를 한 경우의 위법성
71.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 촉탁을 지체하는 경우
72. 토지소유자의 환지등기 촉탁청구 가능여부
73. 환지촉탁이 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 가능여부
74. 형식상 공유이나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환지등기 촉탁
75.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서로 상치되고 중복등기로 추정되는 경우
76.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77. 환지처분시 체비지 면적이 증가된 경우 체비지 취득시기
78. 환지처분전 매입한 체비지의 공시방법
79. 체비지를 소유자의 공시방법
80.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체비지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81. 체비지대장에 명의변경후 등기를 마친 다음 양도한 경우 대금청산시점 기산
82.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체비지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83. 체비지 압류 가능여부 424
8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도 적용이 되는지
85. 환지면적이 증환지 될 것을 알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86. 환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청산금 산출시 감보율 적용여부
87.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하여진 환지청산금
88. 청산금부과처분의 요건
89. 증환지 청산금 미납부
90. 청산대상토지에 가해진 압류의 효력
91. 청산금 미납토지에 대한 시행자의 등기촉탁 지연
92.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으나 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않아 손실을 본 경우
93. 권리면적보다 증환지된 경우 청산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94. 환지예정지 면적과 권리면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95.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행한 징수청산금의 효력
96. 청산대상자가 시행자에게 청산금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97. 청산금의 소멸시효 시점기산
98.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될 경우 소멸시효
제4절 준공검사
1.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준공처리 가능여부
2. 공사완료전 체비지의 건축 가능여부
Part 4 비용부담
Chapter 4 비용부담편에 대한 설명
1.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
2. 공동구에 수용하는 지중배전간선케이블 설치비용의 부담자
Part 5 보칙
Chapter 5 보칙편에 대한 설명
1.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2. 무상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종류 및 용도폐지 가능시점
3. 공공시설 무상귀속
4. 무상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용도
5. 대체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6.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7. 소관 관리청이 다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8. 기존도로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수벽 등이 무상귀속대상이 되는지 여부
9. 도로 법면의 무상귀속대상 여부
10.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대체시설부지를 매입하고 “국”으로 등기한 경우
11.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대상 여부
12. 공공시설 관리청의 무상귀속협의 반대시에도 무상귀속 가능여부
13. 실시계획승인시 협의못하고 사업시행으로 공공시설이 형질변경된 경우 무상귀속여부
14.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입지해야 하는지 여부
15.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지하부분 사용 가능여부
16. 미등기인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절차
17. 1개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18. 사업시행자 변경이 된 경우 채무도 승계가 되는지 여부
Part 6 부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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